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의 신앙심이 시험에 들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냐, 조국 장관님이냐, 누구를 버릴 것인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면허 취소하기만 해 봐라"면서 "조국 선생을 공격하는 자,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올린 글에서는 부산대의 결정 내용을 담은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는 사법개혁, 대학개혁이다"라며 "신종 개혁뽕 세트 발매"라고 썼다.
이같은 진 전 교수의 언급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빗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대학과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된 법원의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이 다음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