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 측이 예천양조 측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25일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뉴에라는 영탁의 모친이 자청해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뉴에라는 영탁 측이 상표권료로 150억원을 주장했다는 것 또한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모친과 친분을 쌓으며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의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다고. 뉴에라는 "영탁의 모친은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라며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무속인인 영탁의 모친이 예찬양조 측에 돼지머리를 묻으라며 갑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갈 협박을 위한 비방이라고 못 박았다. 뉴에라는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 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분쟁의 핵심인 상표권 등록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혔다. 뉴에라 측에 따르면,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다.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로,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며, 모친이 당시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영탁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주장 또한,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의 원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 광고 모델 영탁과 재계약이 결렬됐다며, 영탁 측이 조건으로 1년에 50억 원, 총 3년에 150억 원에 달하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 후에도 상표 '영탁'을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하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1.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 보상에 대한 제안을 모친에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2.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입니다.
60대 후반 모친은 상표권 협상과 관련하여 ㈜예천양조 측에 기만당한 상황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모친과 친분을 쌓으면서 “아드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된다”라는 듣기 좋은 소리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 대리점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 회사 지분을 드리겠다는 등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천양조 측은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돼지머리 등의 갑질 주장은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입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매출 1억 원대에 불과했던 ㈜예천양조가 영탁 님의 성명과 초상을 패키지에 사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었고, 사업 확장으로 공장을 증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천양조 측에서 먼저 모친에게 아드님 덕분에 회사가 잘되고 있으니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모친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친의 성의를 이제 와서 갑질로 포장하거나 무속인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자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유를 들어 대중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합니다.
1)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 측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원 시도한 영탁 관련 상표 등록은 특허청으로부터 모두 거절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2)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님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이 자신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탁 관련 상표 출원은 2020년 3월경부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와 밀라그로 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경 ㈜예천양조와 모델 계약을 할 때부터 제품의 패키지에 영탁 님의 성명권, 초상권을 사용함에 있어 디자인 및 표현 방식 등은 뉴에라프로젝트가 관리하였습니다.
3)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모친은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4) 영탁 님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상표권 출원 신청은 영탁 님의 원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에 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상표 등록에 관한 비용 최종 견적서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9일에 주식회사 밀라그로인터내셔널로 상표 출원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대리한 특허법률사무소는 2020년 3월경부터 영탁 상표 출원에 대한 협의를 해온 곳입니다.
5)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은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입니다.
대리점 사업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목적은 모델이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천양조 측은 모친이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하였고, 현재 강요에 의해 날인 된 계약서를 가지고 모친을 모욕 비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관련 주장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과의 관계를 깊게 가지기 위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러 허위의 제안 중 하나입니다.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에 핵심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