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권고 복지부 일부 불수용”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대상 확대는 사회적 논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유아 이주아동 보육권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수용했다.


25일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안내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와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2019년 5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적극 알릴 것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할 것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해당 권고를 수용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은 국민이고 대부분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학대는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 이행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