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9일동안 열거 힘든 입법성과”…입법독주 자화자찬

“20개 중점처리법안 모두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만 앞둬”
野 언중법 필리버스터 추진에 윤호중 “전원위원회 요청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약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여당 단독으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8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9일째를 맞는데 열흘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중점법안을 모두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다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께 마무리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회법 93조의 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지 1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9일 동안 정말 엄청난 입법성과를 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약 20개 정도의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는데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오늘 새벽 네시 가까이 법안 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법사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언론중재법)의 경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법”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의 근거가 됐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군사법원법,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한 종부세법, 국회 캐비넷에서 2년 동안 잠자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교육개혁 3법으로 거론된 사립학교법, 초등교육법, 기초학력법이 모두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사회서비스법 △탄소중립기본법도 언급했다. 모두 전날 개의해 이날 새벽 산회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겠다는 야당에게 전원위원회를 역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공론화하기에 그러라 했더니 오히려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야당에 수고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다. 국회법 63조 2에 전원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이 법이 상정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이전에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며 “여기서 그동안 여야가 정쟁하느라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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