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딸 입학 취소'에 유은혜 맹폭 "비열한 처사…'정무적 판단' 때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시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디나 어른 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라며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입학 사정에 참고된 자료가 아니었고 그 진위에 다툼이 있는 표창장 한장으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입학취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거에 송두리째 부정하고 배제하는 반교육적, 반인도적인 것"이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그 반대로 가는건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우려됐다"면서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보궐 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와 기소, 재판 모두 진실 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며 "또 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전에 속전속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경고한다.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라며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썼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가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김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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