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이뤄진 실거주 목적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갱신거부권을 인정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뒤집었다. 법 개정 취지에 비춰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해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개정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9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개정법 시행(7월31일) 전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한 것과 같은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으나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수원지법 사건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 개정법 시행 후 이뤄진 만큼 국토부 해석과 상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