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5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언론중재법),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의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표결을 거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의힘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는데 오늘 처리 못한 안건들을 오는 8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날 개의해 이날 새벽 끝난 법사위에서 의결된 20개 법안과 함께 사전에 합의됐던 상임위원장 선출도 오는 30일 진행된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면담에서 전원위원회의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연장일 뿐”이라며 “300명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매우 어려워 사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원회의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전원위원회의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게 돼있어 여야 합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저쪽의 행동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여전히 대응 방법의 하나로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