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60) 씨가 25일 딸 이 모(33)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냈던 피고의 신체 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 측 사실 조회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딸 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 측은 이 씨가 2007년께 김 씨와 이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씨를 비공개 신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