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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부터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서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1)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았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2017년께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했다.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송금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 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2,3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