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26일 서울중앙우체국과 맺은 업무협약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대문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중앙우체국은 26일 침입절도 및 여성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포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범죄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관내 우체국 5개소에 ‘소포 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거하기,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금지’ 등 범죄예방 문구가 새겨진 소포 포장용 테이프를 제작·배포했다.
두 기관은 자체 제작한 테이프를 우체국 내 자율포장대에 비치했다. 주민들이 택배 포장 시 이용하며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테이프가 노출됨으로써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형 치안 시스템 구축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꾸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