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수정해 합의처리해야”…與 중진도 신중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조응천·오기형 의원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김두관 의원 역시 언론중재법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균형 없이)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만 가중했다”며 “궁극적으로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부분은 입증책임 부담 법리에서 벗어났다”며 “그리고 사실 보도도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하는데 5배는 너무 무겁다. 기사열람차단 청구권의 경우 언론·출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수정 방향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이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야당, 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여당의 강행처리는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언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요구”라며 “위와 같이 문제를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시민·언론단체를 설득해 여야 합의로 입법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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