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의록 양식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B씨는 A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명의 계좌로 거래처와 거래한 뒤 법인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사는 회의를 개최한 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B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고 회의록에 B씨 확인 서명을 받았다. 해당 회의록에는 잘못에 대한 사유서,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B씨에 대한 조치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도 “회의록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중노위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의록을 통한 서면 해고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