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적으로 체납 고지 활동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 교육세와 함께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올해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 지방 교육세 1,200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는 36만 명으로 전체 시세 체납자(85만 명)의 42.4%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주민세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 5,0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악구 2만 2,617명, 송파구 2만 2,356명 순으로 집계됐다.
최다 횟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총 28회 부과된 주민세 전액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자의 40.3%인 14만 6,000명은 체납 건수가 1건에 불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한편 휴대전화를 통한 체납 세금 납부 공공 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