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리스트'를 작성, 시장 비서관에서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이씨가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보면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공무원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12장에 달하는 해당 문건은 지난 2019년 당시 인사팀 소속 A씨(6급)가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본인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A씨가 작성한 지 오래돼 왜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SBS에 전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가) 다른 곳에 해당 문건을 유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오늘 성남 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시에서도 자체 조사 중"이라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해당 문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이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인사팀 차석이었던 A씨가 '한 달간 힘들게 만든 자료'라면서 미혼인 저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해당 문건을 뒤늦게 공익위에 제보한 이유를 두고는 "당시에는 은 시장에게 측근·인사·계약비리, 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무 보고를 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어도 마찬가지로 묵살당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결국 2020년 3월 은 시장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자진 사직해 채용 비리 신고를 시작으로 공익신고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제야 본 사안을 신고하게 됐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