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6일 김모(2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성을 잃고 폭행하긴 했지만 이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에도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A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에게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얼굴뼈와 팔이 골절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살해하려고 한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먼저 ‘뭘 보냐’고 말해서 ‘가던 길 가라’고 했는데 ‘너 이 XX 뭔데 반말이냐’고 역정을 내길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