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방지법은 세계적인 시금석 될 것"

앱마켓 규제 관련 최초의 법안으로
국민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한 법안 평가
공정위와의 충돌은 '접촉사고'
상호 보완 협력하는 관계 바람직



26일 한상혁(왼쪽)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상으로 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은 세계가 주목하는 앱마켓 규제 관련 최초의 법안이자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두고 26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중소사업자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 규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방통위 간 갈등이 ‘밥그릇 싸움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현상은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본질은 정부 부처가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접촉사고였다”며 "불공정 거래 전반을 다루는 공정위와 규제 담당 정책 부처와의 갈등은 예견돼 있었던 만큼 해결책이 중요하다.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규제를 맡는지 방통위가 맡는 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떻게 하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공적기관의 장으로서 현실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 기관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표현의 자유 누리는 한쪽 측면과 더불어서 혹여 내가 쓰는 기사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한다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본질적 침해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잘 조화하는 선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이 아닌 원론적인 사항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해 8월 24일 출범한 제5기 방통위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정책으로는 48년 만에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허용한 것과 공동체 라디오 17개 설립 허가 등을 꼽았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 설립 허가를 두고는 “내년부터 공동체 라디오가 방송을 할텐데 공동체 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 법제를 마련하고 편성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뢰·성장·포용 측면에 방점을 둔 방통위 기조에 맞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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