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찍고 상습 폭행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전남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 형제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가혹 행위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게재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 수당·장애연금·복지 일자리 급여가 입금되는 B씨 형제의 통장을 직접 관리해주겠다면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함께 가족여행을 가놓고 여행 비용 240만원을 갚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아내와 함께 B씨 형제를 주먹과 살충제 용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B씨 형제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는 등의 행위를 촬영했다. 지난해 초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을 취소하지 않으면 과거 정보를 다 까발리고 복지관을 못 다니게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에서 유튜버이자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SNS 등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은 억울하다고 알려 피해자들이 지역에서 비난당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부인과 합세해 고교 후배이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을 장기간 폭행·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단지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립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에게 가야 할 복지 급여 대부분을 편취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현금화하는 등 지적장애인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