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사건이 70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 7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는 총 70건이다. 2019년 23건과 지난해 21건에 이어 올해는 7월까지 2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이 총 33건으로 47.1%를 기록했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11건(15.7%), 야외 발생 화재는 10건(14.3%)이었다.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10명이었다. 7명은 부상을 입었고 3명은 사망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인증(KC)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할 때는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은 피해야 한다”며 “충전은 현관문이나 비상구 근처가 아닌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에 돌입했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 당 700원)를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시내에서 14개 업체가 5만 5,499대를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정차가 이뤄지면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시민들의 보행 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 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 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하는 즉시 견인한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입구 및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