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외신도 적용?' 유권해석 의뢰에 문체부 "국내 언론사만" 회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언론현업단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SFCC의 유권해석 의뢰에 문체부는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의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를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법안은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이 신문법 등의 체계(정의 규정, 등록 규정, 결격사유 규정)를 적용하고 있어 외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SFCC 이사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처럼 SFCC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은 지난 2014년 8월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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