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고 상황을 짚었다.
송 대표는 26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언론을 배려해서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로 더 좁힌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공직을 가진 실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등은 다 공적 인물"이라면서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덧붙여 송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면서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