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한항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 수당을 지급한 후 정부가 근로자당 이 인건비(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대한항공을 둘러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조만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고도 제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일부 직원에게는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업무까지 시켰다는 등 의혹이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퍼졌다. 이에 따라 남부지청은 부정 수급 의혹을 인지한 7월부터 2개월간 서면을 비롯해 다양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대한항공에는 조사를 받은 기업에 통상적으로 보내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의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부지청 조사에 관심이 모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재금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는 지원금 반환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연장 신청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예정)까지 17개월간 받는다. 대상 규모는 대한항공 전체 직원 2만여 명의 약 70%인 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규모를 수백억 원 단위로 추정하지만 대한항공과 고용부 모두 총지원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업종 15개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해왔다. 전체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는 2조 2,779억 원이, 올해는 5월까지 6,524억 원이 쓰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달 종료될 예정이어서 항공 업계 등 기존 지원 업종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