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의 수?위탁거래 계약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수?위탁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국가계약법법에서는 납품대금 조정 요건에 맞지 않아 상생협력법 요건에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납품대금 조정협의의 문이 넓어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방안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활성화를 위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이 있다.
우선, 납품대금조정협의를 공공기관의 수·위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해 납품 단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납품대금조정협의는 재료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수?위탁거래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지 법령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 수사도 강화한다.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 특성에 맞춰 특허청은 기술경찰 인력을 기준 15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더불어 특허청-중기부 간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도 구성한다.
소송과 심판 위주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심판에서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담당 심판관이 조정부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탈취,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