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핵심은 진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들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하지 않은 1인 청년도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당정 협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당정 협의에서는 여당 측이 3040세대의 주택 수요가 커지는 반면 청약 당첨 기회는 여전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청년들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특공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공은 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청년층이 대상인 신혼과 생애최초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결혼해야 청약 대상이 되는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을 손 볼 계획이다. 혼인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1인 청년 가구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소득 기준이 낮아 맞벌이 부부가 신혼 특공에 청약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생애최초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기준으로는 3분의 1에 이르는 해당 연령대의 수요자가 사각지대에 남게 돼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특공 비율을 계속 높여 현재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58%까지 올렸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으로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돼 있다. 특히 청년층은 특공 청약도 어렵고, 일반분양에서는 가점이 높은 4050세대에 밀려 불만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청년층을 위한 특공제도 개편에 대해 시장에서는 4050세대 간의 청약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에 편입된 곳은 동두천시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 6개 동이다. 동두천은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곳 중 하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신규 지정은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