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모(30)와 이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지난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씨 등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인 이들은 옛 여인, 지인, 모델 등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수차례 주고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