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시청 앞에서 한 시민이 ‘퇴거를 멈춰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작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DC에 이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정부가 퇴거 유예 조치를 계속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한 지난해 9월 CDC는 시민들이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CDC는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하고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 속도가 더딘 상태라며 이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이달 초 임대인·부동산중개인연합은 CDC의 조치 연장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수많은 가구가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 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퇴거를 막기 위해 긴급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나아지고 임대인의 피해가 지난해부터 누적되고 있다”며 의회가 퇴거 유예 조치를 입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