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의 운행대기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기시간 동안 사측 지휘나 감독 없이 버스기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 등 6명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대기시간에 운행 준비를 한다"며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 등 업무를 하는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 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A씨 등 손을 들어주며 165만원∼66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기시간에 운행 준비 및 정리 등을 하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1·2심은 “위 대기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다”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뒤집혀 운수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측이 대기시간 중에 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기사들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 전부를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