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100점짜리 법안 없어…문제 제기되면 토론해야”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돼…소통해서 이견 조율해야”
“다른 언론개혁 과제 모아서 함께 논의하는 것도 방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 법안이 무조건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오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계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언론중재법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안 자체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고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가짜뉴스 책임 문제는 병립하는 주제다. 민주당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 처리과정에서 보면 이견이 표출되고 있으니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 개혁과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 문제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법안도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외에도 언론계에서 요구하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포털 편집권 문제들도 같이 토론하자는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언론 개혁 과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본다”며 “지연 토론이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 자체가 강조되기보다 대안과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토로할 수 있다면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언론단체까지 포괄하는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에는 “효율적인지 좀 더 의견교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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