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국민지원금 받는다…1인가구는 연봉 5,800만원 이하

9월6일 온라인, 9월13일 오프라인 신청해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스타벅스, 노브랜드, 이케아, 요기요는 못 써
12월31일까지 사용 안 한 잔액은 국가가 환수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연 소득이 5,800만원 보다 적은 1인 가구는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부과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하위80%)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일례로 직장인 기준 외벌이 4인 가구는 건보료 31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원이 기준이다. 4인 가구면 총 100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더 높였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7만원(연 소득 5,800만원)이 기준이다.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5,000만원 보다 완화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80% 기준보다 100만 1인 가구를 늘리기로 했는데 4,000만원대가 많지 않아 기준점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4인 맞벌이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사용 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6일에는 1일 또는 6일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식이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는다. 만약 10월29일까지 신청하면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도 마찬가지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 해당된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 역시 사용 가능하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노브랜드, 롯데슈퍼 등),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스타벅스 등),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이케아, 애플, 렉서스 등), 홈쇼핑, 대형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앱은 현장 결제를 선택한다면 된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1월1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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