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법’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하는 근거 규정 마련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9월 본회의 통과할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서울경제DB

국회 운영위원회가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법이 지난 2020년 6월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지난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규정을 국회법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성국·박완주 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야당은 그동안 비용과 운영 비효율 문제를 들어 세종의사당법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근거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쌀을 탔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충남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지난 7월 6일 대전을 찾아 “주요 행정 부처와 국회의사당은 공간적 거리가 짧아야 한다”며 국회 세종 이전에 무게를 실었다.


개정안은 국회법 22조에 4를 신설해 세종시에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서울 국회 의사당과 동격의 의사당을 규정할 경우 서울이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될 수 있어서다. 또 부대의견을 채택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2021년 예산으로 배정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으로 배정된 147억원도 연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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