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부지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대한항공(003490)이 송현동 부지와 관련 연내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교환부지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3자간 부지 매각 합의를 조정했고 4월 전원위원회 상정으로 법적 효력까지 부여됐다. 문제는 LH공사가 송현동 부지를 넘겨받은 뒤 서울시와 교환할 토지를 찾는 것이었다. 교환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수 없어 매각이 무한 연기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권익위와 서울시, LH는 머리를 맞대 교환 부지를 논의했고 서울의료원 부지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교환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연내 토지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LH공사는 토지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논의를 거쳐 서울시 시의회, LH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교환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송현동 부지 관련 조정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항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송현동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 조정합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