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민서 못 쓰고 편의점은 가능

1인당 25만원…Q&A로 살펴보니
카드사·주소지 지자체 홈피 등
내달 6일부터 조회·신청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
배달앱으로 쓰려면 '현장결제'





30일 서울의 한 전통 시장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내달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연합뉴스

다음 달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스타벅스에서는 쓸 수 없다. 일각에서는 55일 연속 네 자릿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면 소비를 권장하는 것은 방역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과 관련해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일정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누가, 얼마나 받나.


△올해 6월 본인의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하위 80%)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받는다. 직장인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 원,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다. 100원 단위 기준 금액을 올림 처리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맞벌이 3인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이다. 1인 가구의 경우 80%는 연소득 4,000만 원인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5,8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언제부터 신청하나.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요청해두면 편리하다. 내달 6일부터는 카드사나 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만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10월 29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어디에서 쓸 수 있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쓸 수 있다. 전통 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 마트 내 임대 매장과 가맹점 등록이 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해 사용한 만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스타벅스나 배달 앱에서는 사용이 가능한가.


△골목 상권 지원 취지에서 온라인 결제나 대기업 제품 구매는 불가능하다.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노브랜드·롯데슈퍼 등),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삼성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스타벅스 등), 대형 온라인몰(위메프·쿠팡·인터파크 등), 대형 외국계 매장(샤넬·이케아·애플·렉서스 등), 홈쇼핑, 대형 배달 앱(배달의민족·요기요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단,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