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타 결제 수단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을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부의했다. 이 법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사업자가 앱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와 모바일콘텐츠를 이유 없이 삭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무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모바일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대금에 대해 수수료 10~3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연기 신청을 한 기업에는 정책 적용을 내년 3월 31일로 미뤄주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애플도 최근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았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는 “구글을 비롯해 오랫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취했던 애플도 변화에 나서 앱 생태계 내 스타트업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판인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측도 “선제적으로 우리 국회가 결단을 내려 세계 정보기술(IT) 정책 분야의 선도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랜 기간 묵혀뒀던 법안이 드디어 통과를 목전에 뒀다"며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앱마켓사업자들은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등 인앱결제가 풀렸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구글은 “성급한 법안 처리”라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이용자들은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이는 (앱마켓사업자가)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하는 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