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회사·주주에 손해"…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

문 전 대표 법정구속·나머지 피고인도 3년형 선고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연합뉴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과 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주식을 처분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신라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잘못에 대해 성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문 전 대표 등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주인수권 인수 당시 가액인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각각 2년6월∼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던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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