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8곳,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때 지자체장 허가 받아야


새로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의 인근 지역을 포함한 4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에 대해 사업 지역 및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29일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오는 9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신규 택지 10곳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곳이다. 여기에 25일 발표된 과천 갈현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양주 장흥, 과천 갈현 등 5곳, 대전에서 대전 죽동2 1곳, 세종에서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2곳으로 총 8곳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대전·세종 총 41.18㎢로 사업 대상지와 대상지가 소재한 동·리 등 인근 지역이다. 허가 구역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는 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일 때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 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