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몰래 개통 30대 벌금 500만원

100만원 상당 스마트폰 3대 동의 없이 개통
재판부 "피해자 속여 개통 유죄 인정"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휴대폰 판매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업 직원인 A시는 2017년 7월 손님이 두가 간 신분증을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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