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 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조선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4(위헌) 의견으로 31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국가가 분쟁을 해결해 나갈 구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해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와 관련해 한·일 양국 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을 두고 분쟁이 존재하는지 불투명하다”며 “한국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만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이번 판단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