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甲)’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광범위한 반독점 법안을 발의하며 아마존·구글 등 거대 플랫폼 업체의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국민 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 집중도가 미국·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공정위가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 지배력 구축 및 남용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집중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 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 결합(M&A) 판단 기준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경쟁법 집행 기준·구조·수단을 지속해서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