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전격 압수수색

오세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 "과잉·정치수사" 반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는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 위치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지난 2006~2011년 파이시티사업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대지 위에 백화점, 업무 시설, 물류 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 유통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애초 화물 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 계획이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파이시티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제 임기(2006년 7월∼2011년 8월) 중 인허가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일부 시민 단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한데도 마치 엄청난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 규모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