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손 들어준 법원…“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홍원식 전 회장 측 한앤코에 계약 해제 통보 했으나
법원 "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인용


남양유업 인수가 무산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이 한앤코 외에 다른 매수자에 회사를 넘길 길이 막히게 됐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홍 전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53%를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분 53%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주식 매각과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하며 계약 파기 등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한앤코와 맺은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갈등 끝에 홍 회장은 한앤코의 사전 합의 사항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최종 통보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줘 주식 매각을 금지함에 따라 홍 회장 측이 다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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