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모(56)씨가 출소 이후 개인 심리치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경제 구호 등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는 보호관찰관의 임무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최근 몇 년새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보호관찰관 수가 늘지 못하면서 재범 방지 등 보호관찰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출소 이후 약 3개월 동안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을 통한 개인 심리 치료를 받지 못했다. 다만 이 기간 30만원가량의 경제 구호와 직업훈련 등 원호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관의 임무)에는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도 등에는 의료 기관 치료나 상담시설 상담치료 등이 포함된다.
출소 이후 기간이 짧았던 데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리치료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법무부 측 해명이다. 개인 심리치료가 의사나 상담사를 대면해야 이뤄지는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시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관찰관 충원이 전자발찌 착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분석한다. 올 7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자는 4,647명으로 지난 2016(2,69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보호관도 2배가량 증가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자도 급증해 여전히 1인당 관리 인원이 17.3명을 기록 중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장기 관리해야 하는 인원도 2016년 118명에서 2019년 205명으로 크게 늘었다.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감독해야 할 인원이 17명에 달하면서 개인 심리 치료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 인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면서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이들까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고 있으나 전자발찌 착용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확대가 관리·감독 인원 증가로 또 이는 보호관찰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현실을 인식치 않은 ‘탁상행정’이 만든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