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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3월에 법원에 출석하라고 정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에 패소함에 따라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2022년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측은 소송에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했기에 재산명시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며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