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중앙청산소(거래소)를 통한 청산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실물거래로써 청산이 불필요한 거래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또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변동(2017년 9월부터 운영 중)·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국내증권 개시증거금 관리 업무구조/자료=예탁결제원 제공
예탁원은 제3의 보관기관으로서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 시 처분절차 등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예탁원은 외국 보관기관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향후 업계 수요를 고려해 클리어스트림 등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국내·외 증권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