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 사진=서울경제스타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며 자정까지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날 정씨 등 4명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별로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이 떨어진다. 정씨 등이 유흥주점에 방문한 지난 2월 25일에는 서울시장 고시를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사안이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현재는 고시 내용이 집합 제한 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강남구청에 정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께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됐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영업사장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여성 종업원 3명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