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무료변론, 어차피 문제될 것…제대로 설명해야”

이재명 30명 변호인단 ‘무료변론’…김영란법 위반 의혹
이낙연 “법적인 문제 될 일이면 분명히 설명하고 넘어가야”
이재명 의혹 제기한 윤영찬 비판에 이낙연 “이례적인 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변론’ 논란 해명이 분명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니 빨리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30여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과정에서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대전MBC 주관 TV토론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와 ‘무료변론’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료변론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두한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연명 행위였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그것은 송 내정자의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라며 “나머지 30명의 변호사가 전부 다 민변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송 내정자는 이 지사의 상고심 변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여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이 지사측이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공명선거 서약을 위반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 문제는 한 방송사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째서 공격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지사가 윤영찬 의원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 것에도 “대통령 경선 후보가 평의원을 겨냥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치판에 이런 일이 한 두번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윤 의원은 “이 지지사가 재판을 받는 기간에 외려 재산이 늘었다”며 수임료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어처구니가 없다.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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