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대학에서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를 호소한 하사가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군인권센터에 의하면 A하사는 지난해 12월 업무 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군대학 지원과에 투입됐다. 지원과장 B중령은 부임 직후부터 전 부서원이 있는 자리에서 A하사의 업무 미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B중령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A하사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중령은 8개월간 30회가량 열린 티타임에서 A하사에게 '야! 임마 이런 것도 못해?', '너는 발전이 없어', '너는 너만을 위해서 일하냐', '야, 말끊기 새끼, 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최근에는 A하사를 인사교류 명단에 포함해 전출을 통보하기도 했다. 통상 한 근무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A씨는 8개월 만에 인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A하사는 지난달 피해 상황을 국방 헬프콜에 신고하고, 해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출석해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해군 군사경찰단은 인권침해 사건을 인지하고도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다시 B중령과 함께 쓰는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며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요청하자 '지휘관(해군대학 총장)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하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대학 지원차장은 지난달 중순 휴가에서 복귀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한 A하사를 빈 책상만 있는 독방으로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대학 측은 반박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이후 A하사의 분리조치 요청에 따라 조처했다”며 “A하사의 희망에 따라 휴가 복귀 후 1인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군 군사경찰단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가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단에 송치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