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일본刀'로 아내 살인 40대 결국 구속

칼 든 남성 /사진제공=픽사베이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장 모(49)씨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했다.


장씨는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5월부터 장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사건 전날 피해자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부친과 함께 장씨의 거주지를 방문했다.


그러던 중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장씨는 집에 보관하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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