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접수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장학생 신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장애 판정(1~3급)을 받은 본인이나 자녀다. 가구당 1자녀 신청이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자녀까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신생아,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며, 장학금은 소득수준과 대상을 심사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등학생은 지급액이 기존 100~200만원에서 200~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선정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확정한 뒤 12월 중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피해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097명에게 약 95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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