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사고 팔아 수익 낸다

배출권 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이르면 연내 금융기관도 투자 가능
거래량 증가·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 받은 당사자와 시장 조성자만 매매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7일 행정 예고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르면 연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들도 배출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배출권 거래를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은 배출권 거래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이뤄져 가격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배출권을 정산해야 하는 매년 6~7월에만 거래를 집중하다보니 가격 급등락이 반복됐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시장 조성자(산업은행·기업은행·하나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SK증권)들도 환경부와의 계약에 따라 매일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어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등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늘고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특정 금융기관이 배출권을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1개 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를 20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기준 배출권 가격(톤당 2만 8,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12억 원어치다. 또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 기관은 자기 명의 거래만 가능하고 위탁 거래는 불가능하다. 전원혁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거래 시장 수급 개선 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 투자 기관의 할당 업체 위탁 매매 참여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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