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청사./사진제공=인천경찰청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대학 교수와 용역 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A(44)씨와 용역업체 대표 B(50)씨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B씨의 지인 C(53)씨와 그의 가족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9일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으며 당시 토지 매입가는 4억 원가량이었다.
C씨는 같은 날 자신의 아내와 누나의 명의를 빌려 4억원 상당의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모두 8억원 상당에 사들인 4,573㎡ 규모의 토지 매매가는 현재 16억 원가량으로 2배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계양 신도시의 토지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등 6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