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소송서 승소

낙찰자 결정 무효 소송 제기한 '써미트CC' 원고패소 판결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사진제공=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차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에 실패한 골프장 사업자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7일 써미트CC가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써미트CC는 지난해 9월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KMH신라레져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당시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480억원으로 신라레져가 제시한 439억원보다 많았다. 이는 경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져가 가장 높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역에는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영업해 온 스카이72는 작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지법은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입찰 탈락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당연한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등 억측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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